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 팬택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를 신청했다.
팬택은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심사해 조만간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법정관리 중에도 최우선으로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팬택은 지난 10일 만기도래한 협력사의 상거래 채권 220억원을 막지 못했으며, 지난달에도 상거래 채권 500억원을 갚지 못했다.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개시결정 여부 판단을 내린다. 이후 법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회사 상태에 근거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법정관리 개시 결정은 약 한 달, 조사는 약 두 달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면 정상화 방안대로 법정관리가 진행되고, 팬택의 모든 채무는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