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사망한 아이 대신 실종된 아이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로 조씨의 남편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씨는 결혼 후 아이를 갖지 못하자 지난 2004년과 2010년, 2011년에 3명의 남자아이를 입양 등을 통해 양육했으며 2011년 두 번째로 입양한 아이가 당시 주거지인 대전에서 실종됐는데도 이를 신고하면 세 번째 아이를 입양하지 못할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양육수당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조씨는 특히 지난 2013년 생모 김모(25)씨로부터 위탁받은 아이(6)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자가에서 치료하던 중 아이가 숨지자 실종된 아이의 이름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에서 실종된 아이(4)에 대해서는 조씨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없어졌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거짓말탐지검사 의뢰에 대한 동의를 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