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등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감사한 결과, 수원시는 모 기업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24억 7000만 원을 덜 냈지만 추가 징수 노력 없이 '결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우 회사 지분 또는 출자액의 50% 초과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남은 세금을 대신 내야 하지만, 경기도는 과점주주에게 세금 고지를 안 해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 합계가 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경기, 인천, 광주, 부산 등 전국 68개 시·군에서 593명의 과점주주 등에 대해 총 254억 원의 지방세를 걷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에도 한 기업이 타기업 지분 100%를 취득한 후 지주사로의 전환을 신고, 취득세 104억 원을 면세받고 1년 후 바로 회사를 해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행 제도가 지방세수 누수나 지방세 탈루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