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처에 따르면 정부는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신도시에 입주하는 종합병원,대학 등 6가지 주요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주기로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 기준'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보조금은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 6가지 시설에 지급한다.
지급 항목은 △설립 준비비(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 조사, 법률 검토 비용 및 직원 여비 등) △운영비(외국교육기관 직원 이주비, 정착비, 인건비 및 시설비 등) △건축비(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을 짓는 데 드는 비용) 등 3가지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계획서 사업은 최종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보조금을 받아 지은 건축물은 최종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지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사용실적과 변경 내역 등을 행복도시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