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주 신 의원에게 9일 출석해 조사받도록 일정을 조율했으나 신 의원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예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다시 출석일을 정해 소환 통보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SAC의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전후로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인 이 일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의원 등을 대상으로 SAC를 위한 '원포인트' 입법이 이뤄진 배경과 금품수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