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로비' 의혹 신계륜 의원 9일 출석 통보

2014-08-08 14:4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입법 로비' 의혹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에게 9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목지신(移木之信:약속을 지킨다는 뜻)이란 말처럼 위정자가 약속을 지켜야 국민이 정책을 신뢰한다"며 "약속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민성 SAC 이사장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계륜 의원에게 9일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유사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김재윤 의원에게는 11일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