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마지막 쟁점인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가 6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5명의 상임위원은 6일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분리공시는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 지원금을 합해 구성되는 것을 따로따로 소비자에게 공시하자는 것이다.
방통위 실무진은 분리공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상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데다 실제 제도의 효과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된 전체 보조금 또는 이통사를 거치지 않은 단말기 출고가를 공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통사 보조금만큼의 요금할인제 시행을 위해 분리공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미래창조과학부도 법적인 부분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방통위 간담회는 분리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따지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점쳐진다.
방통위 실무진은 로펌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한 분리공시의 법리 해석 결과를 간담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법조인 출신인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제 도입에 다소 신중한 입장인 반면, 다른 상임위원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공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휴대폰 보조금’과 ‘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리요금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지난 4일 발표된 ‘3기 방통위 주요 정책 과제’에 ‘분리공시 검토’를 명기했다는 점에서 결국 도입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편, 업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구분(분리) 공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단말기 제조사 측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5명의 상임위원은 6일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분리공시는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 지원금을 합해 구성되는 것을 따로따로 소비자에게 공시하자는 것이다.
방통위 실무진은 분리공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상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데다 실제 제도의 효과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통사 보조금만큼의 요금할인제 시행을 위해 분리공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미래창조과학부도 법적인 부분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방통위 간담회는 분리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따지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점쳐진다.
방통위 실무진은 로펌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한 분리공시의 법리 해석 결과를 간담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법조인 출신인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제 도입에 다소 신중한 입장인 반면, 다른 상임위원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공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휴대폰 보조금’과 ‘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리요금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지난 4일 발표된 ‘3기 방통위 주요 정책 과제’에 ‘분리공시 검토’를 명기했다는 점에서 결국 도입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편, 업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구분(분리) 공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단말기 제조사 측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