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심각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요 6개구(區)를 포함한 '석탄사용 금지'지역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베이징환경보호국이 전날 '고(高)오염유발 연료사용 금지지역 조성안'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차오양(朝陽), 하이뎬(海淀)구 등 6개 주요지역과 베이징기술개발구 등의 석탄사용을 금지시키겠다는 대기질 개선방안을 내놓았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5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13~2017년 베이징 공기정화계획'에서 제시한 2017년까지 베이징시 석탄 사용량을 2012년 대비 1300만t 감소시켜 1000만t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석탄 사용이 금지되는 지역은 차오양·하이뎬구·펑타이(豊台)·둥청(東城)·시청(西城)·스징산(石景山)구 등 베이지 주요 6개구와, 베이징경제개발구 전지역, 도시 외곽 10곳 신도시와 시 단위 이상 개발구가 모두 해당된다.
베이징기술개발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사용이 금지되며 2015년 전까지 차오양구와 둥청·시청구의 석탄사용을 금지하고 2017년까지 하이뎬과 스징산구, 2020년전까지 펑타이구와 10곳 신도시지역이 석탄사용 금지구역으로 설정된다.
류웨이(劉炜) 베이징환경보호국 대기환경관리처 부처장은 "선진화된 도시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지않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비중이 높으며 석탄 소비량은 적은 특징이 있다"면서 "아직 베이징은 석탄 소비량이 많아 개선의 여지가 많아 이번 석탄사용 금지지역 조성 정책이 에너지 소비구조 및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이번 조치를 높게 평가했다.
심각한 스모그로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베이징 당국은 지난해부터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대기오염 유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자동차 사용량 제한을 위해 내년부터 저탄소배출구역을 지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자동차 배기기준 미달 차량은 베이징 6환 내 진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베이징 공기정화계획에 따르면 당국은 2017년까지 시내 차량수를 600만 대 이하로 통제할 계획이며 번호판 추첨제 도입과 추첨번호판 쿼터 축소 등으로 차량 증가폭 둔화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