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여름철 대기오염과 주택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4∼29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신고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도장시설이 있는 자동차 정비 공업사 15곳 사업장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 채취 시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초과부과금 부과 등 행정 조치키로 했다.
특히 페인트 분진가루, 총탄화수소 등을 걸러서 내보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도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