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행락철 특수를 노리고 계곡 주변에서 위법행위를 벌인 서울시내 음식점 20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달간 북한산, 수락산, 청계산 등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주변 음식점 등 20개소를 단속해 총 2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업소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산이나 계곡 등에 이치,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가설건축물 설치가 18건(전체의 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단건축물 신·증축 3건 △무단용도변경 2건 △무단토지형질변경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총 2061㎡ 규모의 그린벨트를 훼손한 21명은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일정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귀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 중 하나인 도심 주변 계곡이 불법 영업장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며 "건전한 행락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