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3874대와 타 시·도 전세버스가 대상이며, 오는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 정기검사 여부, 전세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운행기록증 미비치,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노래반주기 설치의 경우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시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버스 불법 구조 변경을 포함한 법규 위반을 단속한 결과, 노래반주기 설치 30건, 비상망치 미비치 72건, 소화기 미비치 및 불량 122건, 차고지외 밤샘 주차 859건 등 총 108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승객의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고,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