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지난 4월 7일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 후 4월 한 달간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가혹행위 여부를 긴급 조사한 결과 3900여 명의 가혹행위 가담자를 적발했다고 3일 군 소식통일 밝혔다.
병사와 초급 간부인 이들은 가혹행위 경중에 따라 휴가 제한과 영창, 징계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적발된 병사와 초급간부들은 주로 언어폭력과 불필요한 내용의 암기 강요,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구타 정도가 손찌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심각한 폭행 수준인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총기사고가 발생한 22사단의 GOP(일반전초) 부대에서는 4월 조사 때 가혹행위 가담자를 색출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당국은 28사단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한 병사와 초급간부에 대한 혐의 적용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거세자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공개된 28사단 윤 일병 폭행 및 사망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한 달여간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벌인 이모 병장 등 4명과 가혹행위를 묵인한 유모 하사 등 윤 일병 사건과 관련된 5명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8사단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군 수뇌부를 엄중히 질책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