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제역 예방접종·예방접종확인서 휴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도축장 출하를 하는 농가 1곳당 돼지 10마리를 기준으로 검사해 백신항체 형성률이 10% 이하면 백신접종여부를 확인 검사하기로 했다.
확인검사에서도 백신 항체형성률이 40%보다 작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이다.
종전에는 항체 형성률이 60% 미만으로 판정을 받은 돼지사육농가는 백신 구매·접종내역 등을 확인 검사받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