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1년째 계약금 반환미뤄 중소기업 폐업 위기"…권익위 시정권고

2014-07-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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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민간 업체에 반환해야 할 계약금 보증금 등을 법원 판결 후 1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는 방위사업청에 대해 시정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A사는 지난 2010년 12월 28일 방위사업청과 4억 6000만 원 규모의 전투 배낭 납품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제품을 제작해보니 방사청이 요구한 사양으로는 계약 이행이 여의치 않아 방위청에 제품 사양서 변경을 요구했다 거부 당했다.

방사청은 이후 제작 지연을 이유로 A사와의 계약을 해지, 계약이행보증금 4600만 원과 선급금 3억 2000만 원 등 총 3억 6600만 원을 회수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A사는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고 방사청에 계약 이행 보증금과 선급금 반환 요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 답을 받지 못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사는 이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폐업 위기에 몰린 상태다.

권익위는 A사가 방사청을 상대로 한 민원에 대해 "공무원은 단지 행정처리가 늦어질 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폐업을 하고 공장의 여러 근로자들은 생계를 잃을 수도 있다"며 선급등 등의 조기 반환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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