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합의 가닥…과잉배상 안돼"

2014-07-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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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국정조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월호국정조사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사진=새누리당 제공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의 핵심 쟁점인 조사위 수사권 부여에 대해 여야 합의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2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과 관련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를 놓고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과도하고 비용부담이 지나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협상단 실무진은 이날 오전 세월호 특별법 입법 관련 대책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쟁점사항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책회의 후 "야당안은 여야와 유가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진상조사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특검도 유가족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데 이 자체를 국민이 동의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야당도 양보해서 특검보나 이런 사람들이 조사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식으로 타협이 거의 돼가는 와중에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보상문제는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 법률안에 보면 생활비를 종합적,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위도 야당은 2년 정도 최대 상정하는데, 그 경우 100억원 정도의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고 기념사업회 등을 합치면 천문학적 숫자가 나간다. 국민에게 무엇으로 설명할지 난감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보상·배상 문제와 관련해 '교통사고'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야당 요구를 보면 진상조사위가 150명 조직에 2년간 가고, 추모사업지원위원회도 인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른다"면서 "특검 비용도 60억∼70억원이 들고, 보상·배상위원회도 큰 위원회다. 추계가 안 될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또 "야당의원이 낸 지원 보상·배상 법률안을 보면 기간 제한 없이 해당하는 분을 평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야당에서는 사람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많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키는 게 우리 의무"라고 말했다.

주호영 의장은 "(보상·배상 야당 요구가) 너무 과하다"면서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결론날 때 대다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고도 비판했다.

여야 협상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특검 발족에 대해서 "진상조사도 하기 전에 특검을 발동할 순 없다"며 "야당도 진상조사 활동을 해 보고 거기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 발족하는 것으로 양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상설특검 발족 이후 특검보 중 한 명이 진상조사위와 필요할 경우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안을 검토 중"이라며 "진상조사위원이 특검보가 되는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보상·배상 문제와 관련해 이날 중 소속 의원 전원에게 설문지를 돌려 의견을 취합한 후 조만간 별도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원진 새누리당 세월호 특위 간사는 다음달 4∼8일 열리는 청문회에 손석희 JTBC사장과 조현재 MBN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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