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필수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때에 따라 기업분할이나 자회사 신설 등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줄어든 기관은 시장성을 검토해 비핵심사업을 처분하기로 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도 개혁한다. 이들 3대 연금에 대한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유망서비스 산업은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중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5개 유망서비스(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와 2개 추가 분야(콘텐츠, 물류) 육성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관광객 수요 흡수를 위한 핵심 관광 인프라 조성이 핵심 테마다. 영종도와 제주도 복합리조트 조성을 돕고 제주 지역의 관광 가이드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법인이 의료관련 부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법인 설립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의료비 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보험사의 고객을 유치하며 국가 간 환자송출협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디자인과 컨설팅, 지적재산권, 전문자격사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도 12월에 제시하기로 했다.
규제 개혁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로 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규제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 등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차등적용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의 신규 사업·투자 시행 전에 규제적용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에게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이 규제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면 규제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기업 제안 규제개선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수 부처가 관련이 된 덩어리 규제 개선 차원에서는 건축규제를 선도 사례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