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건설사 죽이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폐기하라"

2014-07-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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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22일 오후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폐기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권경렬 기자]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22일 "기업회생 목적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무책임한 자세와 잘못된 건설기업 회생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벽산건설·남광토건·우림건설·풍림산업·쌍용건설 등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하고도 회생하지 못한 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처해졌거나 파산했다"며 "금융위원회의 건설기업 회생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은 회사의 회생보다는 채권 회수에 열을 올렸고 회생의 밑거름인 사업지들은 채권회수를 이유로 매각돼 회생이 불가능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건설기업노조는 "자금지원 내용 역시 자본금을 확충해서 기초 체력을 키우는 방식이 아닌 담보를 잡고 빚을 더 내는 단순 유동자금 대출"이었다며 "워크아웃 초기에는 채권단 논의를 통해 자금지원이 이뤄졌으나 자산매각과 담보확보를 통해 채권단 간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기업회생의 본질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워크아웃이 건설업계와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새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있는 기반마저도 깎아먹는 형태가 돼버렸다는 것이다.

건설사에 대한 워크아웃 제도 도입의 패착은 기본적으로 수주를 기반으로 하는 건설업계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게 건설산업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자산 매각을 통한 채권 회수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채권은행과의 불편한 동거가 건설사의 성장 동력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워크아웃에서 살아남지 못한 건설사가 결국 법정관리로 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4월 파산한 벽산건설에 이어 이달 초 성원건설까지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오히려 건설사의 목을 죄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주장은 제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밥그릇은 빼앗기지 못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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