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용주(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를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이 가동한다. 현 대법관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원은 8명이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대법원 사건 검토를 총괄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