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여 사령관은 방첩사에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 작성을 지시하고 사전에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대비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