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억대 연봉을 받는 이혼 남성이 전처에게 약속한 양육비를 다 못 주겠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김윤정 판사)은 국내 한 증권사 임원 A씨가 전처를 상대로 한 청구한 양육비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이혼 뒤 열흘 만에 재혼한 A씨는 새로 두 아이가 생겼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 "직장을 옮기면서 소득이 줄었다. 양육비를 깎아달라"며 전처를 상대로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김 판사는 "A씨의 소득이 줄었다고 하지만 2012년 받은 연봉만 1억1500만원에 달한다. 전처가 기르는 둘째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여전히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