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항공 이용시 수하물 무료허용량을 초과할 때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요금이 항공사별로 최대 6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내국인 방문자수가 많은 6개국 노선, 17개 운항항공사의 초과수하물 요금을 비교한 결과 위탁수하물이 30kg인 경우 동일 노선이라도 항공사에 따라 최고 최저 간 가격차가 최대 6.2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도교 구간 출국편 요금은 일본항공이 무료였지만 이스타항공의 경우 15만원이었고, 입국편 요금의 경우에도 일본항공이 무료, 제주항공이 19만917원이었다.
인천-방콕 노선 입국편은 비즈니스에어가 4만7535원인데 반해 타이항공은 25만4675원으로 최고·최저 가격차가 5.4배에 달했다.
인천-파리 입국편도 대한항공은 10만1870원이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45만8415원으로 나타나 가격차가 4.5배로 나타났다. 인천-마닐라 노선 입국편은 세부퍼시픽항공이 3만3000원인데 반해 아시아나항공은 20만3740원으로 두 항공사 차이가 6.2배에 달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출국편과 입국편 초과수하물 요금이 최대 3배 넘게 차이가 났다. 특히 입국편이 출국편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도쿄 노선에서 아시아나항공 출국편은 5만원이었지만, 입국편은 16만2992원으로 3.3배 차이가 났다. 같은 노선에서 제주항공 출국편은 6만원인데, 입국편은 19만917원으로 차이가 3.2배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하물 요금은 항공권 구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개별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며 "국외 항공사처럼 홈페이지 수하물 정보에 초과수하물 요금 안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