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LG전자가 특허괴물 MPT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각)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초콜릿’ 등 휴대폰 69개 모델이 동영상 압축 관련한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제소했다. 관련기사KEA, 'IP 중심 R&D전략 세미나' 개최… 특허 질적성장 해법 찾아삼성전자, 애플에 면역 생긴 특허전략 보니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 #특허괴물 #LG전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