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블록딜 도입…유통업자 금지금 공급 가능

2014-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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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KRX금시장에서 앞으로 실물 사업자간에 금의 대량 매매가 가능해진다. 유통업자의 금지금 공급도 허용된다.

17일 한국거래소는 금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협의대량매매 도입 및 유통업자의 금지금 공급 허용, 수입금 리스트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시장에 협의대량매매 방식이 도입되면 실물사업자 회원 간에 협의된 가격 및 수량 등으로 대량 거래가 가능해진다.

특정 브랜드의 금지금 매매 및 인출도 가능해진다.

대량매매에서 주문 가격 기준은 최고가 및 최저가에 기준 가격의 0.5% 가격을 더하거나 뺀 것이다.

호가 수량은 5킬로그램(Kg) 이상으로 1Kg 배수 단위로 주문할 수 있다.

금시장에서 매매를 위해 보관기관에 금을 입고할 수 있는 금지금 공급 사업자에는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 외에 유통업자도 포함된다.

시장에 공급 가능한 수입금 브랜드는 기존 19개에서 확대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입금 브랜드가 몇 개까지 확대될 진 아직 미정"이라며 "향후 수입금 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자의 금 공급 및 수입금 리스트 확대는 9월부터 시행되고, 협의대량매매는 연말부터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상무는 "대형 제련업자 및 유통업자 등 실물사업자들의 KRX금시장 참여를 제고해 금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국내 귀금속 유통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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