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관위, 김상민 포항시의원 검찰에 고발

2014-07-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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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외래교수 명칭 없다 선관위 통보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지난 6·4 지방선거에 만 35세로 경북 최연소 포항시의원 '마'선거구(환여·장량)에서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민 시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16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김상민 포항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로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북구선관위에 따르면 김상민 시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명함과 공보물에 숭실대학교 외래교수로 표시를 해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벌였다.

특히 숭실대학교에 소명자료를 요구했지만 외래교수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시간강사만 있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해 옴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김상민 포항시의원은 “타 대학에서는 모두 외래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상민 포항시의원은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될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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