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 3단독 안태윤 판사는 16일 서모(사망 다시 45)씨의 아내 박모(49)씨와 자녀 2명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조선대로 하여금 서씨의 부인에는 951만원, 아들(26)과 딸(23)에는 각각 634만여원 등 모두 22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2000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중단없이 조선대 시간강사로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돼 체결됐다"며 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이었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고 밝혔다.
서씨와 같은 시간강사들은 전임교원처럼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학생행정을 해야하는 점 등에서 볼때 단순히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인정할 수 없고 실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조선대가 시간강사들에게 강의 이외에도 학생지도, 강의계획서 작성, 성적평가 및 입력, 교육이수 등의 의무를 요구하는 점에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를 달리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안 판사는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