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방만 운영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 △보수 △업무 △문서 △복무 등 6개 분야에서 따라야 할 상세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와 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매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집행부는 분기별로 사업실적과 업무내용을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야 하며 상근 임직원에게 행정업무, 문서작성, 회의록 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또 조합원이나 세입자가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를 공개·열람·복사하기를 원하면 15일 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결국 조합원들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법인단체인 만큼 업무처리를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통해 방만한 조합운영 행태를 버리고 신뢰받는 조합으로 변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