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

2014-07-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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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릴 등 6개 업체 AEO 공인증서 수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15일 ‘2014년 제2회 AEO 공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된 관내 6개 업체를 대상으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코릴 등 4개 업체는 신규로 공인을 받았으며, 기존 AEO업체인 관세법인 대유 등 2개 업체도 재공인을 받았다. 이로써 인천본부세관은 152개(부문)의 AEO 공인업체를 관할하게 되어 관세청 전체 578개(부문)의 26%를 담당하게 되었다.

 박철구세관장은 신규 및 재공인을 받은 AEO업체를 축하하고, 신속통관 등 각종 관세행정상 특혜를 강조하면서 AEO 공인업체로서의 올바른 통관질서 확립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규공인을 받은 ㈜코릴, ㈜엠케이켐앤텍은 관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중소수출기업을 위한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대상업체로 선정되어 AEO 공인을 받았다.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위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는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 공인을 받을 경우 수출입 물품검사가 대폭 생략되고 세관신고에 대한 자동수리비율이 상향되는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 MRA 전면 시행 및 터키와 MRA(현재 MRA체결국 : 9개국)를 추가로 체결함에 따라 더욱 다양해진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고,상호인정협약(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이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 간 협약으로 현재 우리나라 AEO MRA 체결국은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터키 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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