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코릴 등 4개 업체는 신규로 공인을 받았으며, 기존 AEO업체인 관세법인 대유 등 2개 업체도 재공인을 받았다. 이로써 인천본부세관은 152개(부문)의 AEO 공인업체를 관할하게 되어 관세청 전체 578개(부문)의 26%를 담당하게 되었다.
박철구세관장은 신규 및 재공인을 받은 AEO업체를 축하하고, 신속통관 등 각종 관세행정상 특혜를 강조하면서 AEO 공인업체로서의 올바른 통관질서 확립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규공인을 받은 ㈜코릴, ㈜엠케이켐앤텍은 관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중소수출기업을 위한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대상업체로 선정되어 AEO 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을 받을 경우 수출입 물품검사가 대폭 생략되고 세관신고에 대한 자동수리비율이 상향되는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 MRA 전면 시행 및 터키와 MRA(현재 MRA체결국 : 9개국)를 추가로 체결함에 따라 더욱 다양해진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고,상호인정협약(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이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 간 협약으로 현재 우리나라 AEO MRA 체결국은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터키 9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