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별을 선언한 애인의 집에 불을 질러 애인 언니를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정모(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3일 오전 4시 15분께 여자친구 A(26) 씨가 사는 주택에 불을 질러 A씨의 언니 B(30)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언니 B씨가 숨졌고 A씨 역시 전신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위독한 상태다.
불은 1400만 원(소방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20분 만에 꺼졌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정씨는 A씨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교제했지만 약 1개월 전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잦았다. 그러던 중 애인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고 이별까지 요구받자 배신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씨가 휘발유를 구입할 때 인적사항을 남길 필요가 없는 무인 주유소를 이용하고 불을 지른 후 휴대전화를 꺼놓고 도망가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재 발생 후 "A씨와 정씨의 관계가 심상치 않았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수사를 이어나갔고, 정씨와 같이 술을 마신 동네 선배를 통해 자수를 권유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