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방화구획 시스템 편입에 따른 체계적인 전기차 화재관리가 가능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주차 시설의 화재 설비 부재로 대형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동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방화구획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방화벽,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공간을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아파트 층마다 설치돼있는 방화문이 대표적이다.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물이나 소화기를 뿌리는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끄기 어렵다. 또 소화기, 소화덮개 등으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개정안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주차 구획을 유사시 방화 시설로 막아 소방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불길 확산을 막자는 것이다.
소방청이 김위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3년 2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재산 피해액도 6883만원에서 5억8883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분기 기준 총 11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6억693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올해 총 피해액은 예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위상 의원은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이 방화구획 체계에 편입되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같은 대형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신축 건물부터 적용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참여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