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대형투자은행(IB)에 일반 및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각각 자기자본 100%까지 허용키로 한 것이다.
대형IB인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사는 대출업무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대형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사 신용공여 업무를 포괄적으로 확장한 부분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규제 개혁안의 큰 방향이 금융권역별 경계 허물기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소형 증권사 한 관계자는 "업권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취지는 자본시장에 큰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며 "은행은 신탁업부터 장내파생상품시장 진출까지 자본시장 고유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는 증권사를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업계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학계는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폐지, 활발한 해외진출을 돕기로 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은 "금융당국이 되레 규제를 과도하게 개선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웠다"며 "논란을 일으킬 만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