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발표했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약 1700여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개 24일 공개했다.
이와 관련, 기보가 구상채무에 대해 자체 원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기보는 개인회생 등 외부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의해서는 원금감면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는 원금감면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업인에 대한 효과적인 재기지원과 신용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기보가 자체적으로도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공개한 제안과제별 검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포털을 통해 금융규제에 대한 개선, 정비 등의 소통이 상시 가능한 금융규제 개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목록에는 총 3100건(법령상 규제 1100건, 숨은규제 2000건)이 올랐으며 1659건(법령 793건, 숨은 866건)이 발굴과제로 채택됐다.
금융위는 이중 703건(법령 240건, 숨은 463건, 개선율 42%)을 개선했다. 나머지 957건에 대해선 불수용(544건), 중장기검토(285건), 타부처 검토요청(127건)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