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신용카드사들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가 안정성 저해를 우려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24일 금융규제개혁방안 검토 결과 발표를 통해 "무분별한 부수업무 확대시 카드사의 본업인 지급결제 기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발급 규제 강화 등으로 수익이 악화된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에 부수업무 확대를 오랫동안 제안해 왔다.
하지만 이번 부수업무 네거티브 전환 대상에 정작 카드사는 빠져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국민소비 및 기업영업과 직결되는 지급결제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발급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한 회원 모집금지 제도도 유지된다.
카드사들은 모집인의 과도한 경품 제공 규제를 풀어줄 것을 제안했지만, 금융위는 과당경쟁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걸림돌이 되는 결제중간업체(VAN)의 수수료율 인하는 중장기 검토 사안으로 넘어갔다. 수수료 인하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밴 시장 개편은 밴대리점 등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