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번 부수업무 네거티브 전환 대상에 카드업계는 제외돼 있어, 신 수익원을 찾던 카드사들의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회사의 부수·겸영업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업권 내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를 인정 받으면, 다른 금융사의 같은 업무에 대한 별도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은 은행이 파생상품 매매나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법상 인가를 받고 은행법상 신고를 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이와 함께 여전사의 부수업무는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저축은행은 부수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부수업무의 네거티브 전환은 보험사가 갖고 있는 역량을 활용, 다양한 분야 진출을 할 수 있게 해 고객들에게도 보다 나은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는 자연재해,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을 신규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하지만 카드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부수업무 네거티브 전환이 정작 카드사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자본력을 갖춘 여전사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으로 진입 시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초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카드업계가 신뢰를 잃은 것도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금융회사의 부수업무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됐는데, 수익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카드업계만 제외돼 아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