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율 398% 책정…18일 정부 공식 발표

2014-07-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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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등의 반발 예상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쌀 관세화율을 398%로 책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 관세화율을 이같이 정하고 오는 18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내부적으로 쌀 시장이 개방될 때를 대비한 시뮬레이터를 돌려본 결과, 관세화율은 398%로 책정됐다"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쌀 시장개방을 앞둔 피해 대책도 다각적으로 준비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농가 피해 최소화와 쌀 산업발전 방안은 △쌀 가공품과 수출 촉진 등을 통한 수급균형 유지 △쌀 수입보험제 실시 등 농가 소득안정장치 보완 △쌀 부정유통 방지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단속강화 △부정유통 제재강화 △건조·저온저장시설 등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현대화 등이다.

이 관계자는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비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도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다면 보궐선거가 끝난 8월 초로 발표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공식입장 발표가 늦어지면 관세화율이 350~400% 범위에서 재조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그는 귀뜸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일부 정치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DDA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최소시장접근(MMA)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관세화 유예의 재연장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한국의 쌀 관세화 의무는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관계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면서 "농업협정 부속서에 앞으로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제베도 총장은 "한국이 관세화 추가 유예를 선택할 경우 부담해야 할 보상에는 쌀 이외 다른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쌀이나 여타 품목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MMA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해야 하는 최소수입물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등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올 연말이면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등의 여부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경우 우리나라는 9월 말까지 쌀 관세화율 등이 담긴 국별이행계획서를 WTO에 알려야 한다.

이후 WTO는 관세화 검증에 들어가고 이해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상대국을 설득시키는 과정 때문에 사실상 몇 년이 걸릴지는 미지수다. 실제 관세율 통보부터 검증 완료까지 일본은 19개월, 대만은 5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200% 이하의 관세화율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입장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두 해결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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