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창업·금융사·소비자 지원하는 '트리플 개혁'

2014-07-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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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일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김부원·양종곤·김지나·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창업 지원,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 확대,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 등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과거와 다른 접근방법으로 금융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며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으로 창조경제 견인…고교생도 창업 지원
이번 규제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에 더욱 힘을 싣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만 20세 이상이던 창업지원 연령을 고교생에 해당하는 만 17세로 낮췄다.

지원대상 기업의 조건은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보증금액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기술창업자에 대해서는 신·기보 보증(85%) 뿐 아니라 비보증부분(은행책임 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경우 지원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했다.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기술신용보증서를 기초로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가능 기업의 범위를 기존 BBB이상 기업에서 BB이상 기업으로 확대해 자금조달도 유용하게 했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최대 3년내 보증을 해지해야 하는 것을 5년으로 연장했다.

중소기업자의 운전자금대출 한도도 확대하고, 과거 매출이 아닌 '추정 매출액'으로 보증한도를 산정하도록 바꿨다. 유망기업의 상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스피시장 진입요건 중 일반주주수 제한, 의무공모 등 낡은 규제를 완화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술기업에 대한 상장 특례를 확대해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했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영업 자율성 대폭 확대…금융한류 적극 추진

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다. 업무범위에 대한 '네거티브'를 확대함에 따라 금융회사는 수익창출 방식의 다변화도 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은행 및 보험의 경우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 받으면 동종 업무는 별도 신고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카드업 제외)의 경우 부수업무를 네거티브로 전환했으며, 저축은행 역시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일부 신규업무도 허용했다. 은행은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대출,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업무를 외국환에 대해서도 허용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은행·증권·보험 등의 점포가 함께 있는 복합점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복합점포에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도 유용하다.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도 추진된다. 우선 해외진출 금융회사에 대해 해외 현지법이 적용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 보험사 소유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종합적으로 편입관리되고 세제혜택도 있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를 도입하는 등 신상품 개발도 촉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과도한 문서요구 사라진다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중복적이고 과다한 문서요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수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수집, 신용정보회사 관련기관 협약 등을 통한 수집 등의 방식으로 문서요구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중복되거나 과도한 서류는 필수서류에서 제외하거나 간소화 했다.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고, 보증료를 장기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이밖에 ▲전업주부, 자영업자, 외국인 등에 대한 카드 발급요건 개선 ▲코스닥관리종목 매매체결 개선 ▲보험금 지급·심사 조회 편의 제공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대출수수료 폐지 ▲대출미실행 보증료 환급 ▲금리인하 요구권 확대 ▲ 원금상환 주기 선택권 확대 ▲채무상환 유예대상 확대 등 여러 숨은규제 및 관행들을 개선했다.

신 위원장은 "업권 간 소위 '땅따먹기식' 규제완화가 아닌 금융업의 외연 확장에 중점을 뒀다"며 "기업과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과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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