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됐다.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가 적용된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경증 치매환자의 요양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이달부터 신설되어 병·의원이나 보건기관에서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치매환자는 장기요양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그동안 주소지 보건기관에서 폐렴구균 예방 접종이 가능했으나, 8월부터는 65세이상 어르신이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어르신들의 접종기관 방문이 편해져 예방접종률이 향상되고,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에서는 선택진료제도가 추진돼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게 됐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20~100%였으나 8월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게 되었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천원, 5인실은 1만3천원 정도 부담하면 되며,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천~8천원 수준이다.
12월부터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승선 보건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75세 이상 어르신 인플란트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과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예방 접종 시행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꼭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