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업계는 감정평가 관리·감독을 독점하려는 한국감정원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을 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가격자료를 한국감정원에 의무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비슷한 입지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감정가를 서로 차이나게 매기는 등 부작용이 사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가장 넓은 공급 332㎡형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 쪽 감정평가법인은 29억원, 시행사 측 감정평가법인은 80억원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의뢰를 받은 감정원은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결과 세입자와 시행사측 감정평가 모두 ‘부적정’하다고 결론 냈다.
당시 국토부는 부실평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감법을 개정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발급 시 감정평가서와 관련서류의 감정평가정보체계 등록을 의무화해 감정평가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감정평가실무기준’ 개정을 통한 대규모 일반평가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연수규칙을 개정해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감정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다른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감정평가를 볼 수 있는 등 시장의 감시가 이뤄져 입지나 면적 등 조건이 비슷한 부동산은 감정평가 결과가 큰 격차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주택의 위치와 면적, 감정가격 등은 공개하되 소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금도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회원들로부터 감정평가 결과를 받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제 제출하는 감정평가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감정평가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간 50만건의 감정평가가 실시되고 있어 결과가 축적될수록 체계적인 감정평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감정평가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금도 감정평가협회를 통해 감정평가사들이 자율적으로 결과가 잘 제출되고 있는데 정부가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정평가협회측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원에 의무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감정평가 업무를 보고 있는 감정원이 관리·감독까지 도맡아 선수가 심판까지 보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감정원이 감정평가 타당성을 수행하고 부동산 통계 업무를 맡도록 하는 등 감정원을 공적 감정평가 기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업계는 ‘선수 심판론’을 내세우며 감정원이 기존 감정평가 업무를 내놓기 전에는 관리·감독을 맡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감정평가 결과 공개를 위한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도 결국 감정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국토부는 연내 법 개정 후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