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방안 중 하나로 계열사 간 공동점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사무공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 점포는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또 금융사는 고객동의를 받으면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계열사별로 공유해 일원화된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 점포 설치기준 조건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출장소를 설치할 때 증자의무 조건이 폐지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도입한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회사와 독립투자자문업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모든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데 복잡했던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위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분실보험을, 가전제품판매점에서 파손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