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씨가 운영한 업소의 명의상 운영자인 '바지사장' 노모(4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B업소와 D업소 등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 및 인근의 오피스텔 20여개를 임차한 뒤 풀살롱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업소를 운영해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7월 17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씨는 무허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