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보험사 부사장, '취업제한 규정 위반' 해임

2014-07-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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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간부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금감원 출신 MG보험 부사장 A씨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위반을 이유로 해임 및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이었던 A씨는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명령을 받은 그린손해보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그러나 그린손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해보험에 인수되자 금감원을 퇴직하고 지난해 5월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할 경우 퇴직 후 2년간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A씨는 MG손보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당시 MG손보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취업제한 영리 사기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정부가 매년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고시하고 있지만 MG손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계약을 이전하는 금융기관과 인수하는 금융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린손보와 MG손보가 다른 회사라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위 측은 MG손보가 그린손보의 우량 자산을 인수한 뒤 설립한 보험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회사에 해당해 취업제한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MG손보에 A씨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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