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의 형을 확정받고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최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판결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2차례에 걸쳐 법원에 사회봉사명령 이행 집행 연기를 요청했지만, 6월 중순부터 서울의 사회복지기관에서 매주 2∼3회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월 한화·한화케미칼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두번 다녀왔으며 현재 서울대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