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월부터 불법 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차단

2014-07-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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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도지사,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인정돼 최고이자율 초과여부 계산 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경찰청장, 금감원장이 미래부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의 중지를 요청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미래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이용중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내 서면으로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 결정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인정해 최고이자율 초과여부 계산 시 제외하기로 한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 계산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에 포함해왔다. 그러나 대출받지 않은 기간(상환 후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이자율 상한을 우회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상환금액의 1%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만기 1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대부업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금융위는 내달 17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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