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인정돼 최고이자율 초과여부 계산 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으로 규정했다.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이용중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내 서면으로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 결정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인정해 최고이자율 초과여부 계산 시 제외하기로 한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 계산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에 포함해왔다. 그러나 대출받지 않은 기간(상환 후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이자율 상한을 우회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상환금액의 1%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만기 1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대부업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금융위는 내달 17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께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