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이상 의료급여 환자 임플란트비 20~30%만 부담

2014-07-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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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건강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진료비의20~3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7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 세대 구성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진료비의 80%를 정부가 지불한다.

2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외)의 경우 정부 부담률은 70%다.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임플란트 수는 1년에 2개로 건강보험과 같다.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의료급여 관련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와 방법 등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급여 이의 신청에 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다시 심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청구인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한다. 또 위원회는 이 답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한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도 명시했다.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선별급여는 내년 1월 시술분부터 적용된다.

기금부담금 적용대상 선별급여 항목은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F-18 FP-CIT 뇌 양전자 단층촬영(PET) 및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SPECT)(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 등이다.

복지부는 필수적이지 않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의약품이나 시술 등을 의료급여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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