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어디까지 잊혀져야 하나... 구글의 난제

2014-07-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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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지난 5월 스페인의 한 남성이 자신의 과거 정보가 게재된 내용을 구글에 삭제 요청해 유럽사법재판소(FCJ)가 ‘잊혀질 권리’를 내세워 구글 측에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내려진 후부터 구글은 하루 1000건에 달하는 삭제요청을 비롯해 약 7만 건에 달하는 삭제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1만4000건, 독일이 1만2000건, 영국이 8500건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에 대해 “구글은 지금 어떤 기사가 공공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게재했다. 즉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가 충돌해 구글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이야기다.

최근 구글은 스코틀랜드 프로축구에서 페널티킥 판정을 놓고 논란을 일으킨 심판 두기 맥도널드의 기사 삭제 요청을 받아들여 가디언과 데일리메일 온라인 기사에 대한 링크를 삭제했다. 그러나 두 언론사가 이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하게 항의하자 구글은 결국 링크를 복원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구글에서 “심판 두기 맥도널드”라고 검색하면 기사를 찾을 수 없지만, “스코틀랜드, 심판, 페널티킥”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문제의 기사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FT는 구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공의 알 권리의 균형을 판단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구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중요한 정보가 인터넷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어떤 것이든 인터넷에 한번 게재하면 그것은 영원히 인터넷에 남는다”고 언급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터넷은 어떠한 국가, 어떠한 조직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던 것을 ‘검색’이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FT는 20세기 대도시의 탄생으로 자신은 과거로부터 도망 나올 수도 있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검색 엔진의 보편성이 이러한 상황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FT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모두 이해하고 그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사회가 되거나, 법적·기술적으로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거나, 이 둘 중 하나밖에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깊이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잊혀져야 되고, 무엇이 잊혀지면 안 되는지에 관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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