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률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었던 기존 법률과 달리 이용자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게임 이용시간이 제한되도록 했다.
기존 법률에 있던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바꿨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적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