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 9월 개각때 안전보장법제 담당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지난 1일의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에 따른 후속 법률 정비 작업에 대해 "대규모의 법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담하는 각료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법 정비는 "방대한 작업이라서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올가을 임시국회가 아닌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또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번 각의 결정이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위해 얼마나 의의가 있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이뤄지는 집단안보체제하에서도 기뢰제거 등의 자위대 무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북 제재를 재발동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