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인 120여명을 꾀어 병원에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1명당 지원금 100∼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숙인을 '운전기사'로 고용, 담배나 술을 제공한다며 다른 노숙인을 꼬드겨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노숙인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을 맞지만 강제로 데려온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