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 ‘12월 말까지 연장’

2014-07-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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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장 전결로 최대 1.0%P까지 금리 감면 혜택 제공

[사진=경남은행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엔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일 시행해 지난 6월 30일 종료된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는 엔저원고 현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한 지원제도이다.

엔화대출을 원화대출로 통화 전환을 신청한 중소기업에는 영업점장 전결로 최대 1.0%P까지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 편의 향상 위해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와 함께 환율도 70% 우대한다.

기업고객사업부 이해구 부장은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 지원기간 연장으로 엔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의 환율변동 리스크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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