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는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이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한 피해보전직불제는 올해 첫 시행되는 것으로 대상 품목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구마, 감자, 수수로 선정됐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법인)으로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 발효(2007년 5월 31일) 이전, 감자․수수는 한·미 FTA발효(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법인)이어야 한다.
지원 한도액은 농업인은 3,500만원까지,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이며, 2개 이상의 지원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경우 각각의 품목별로 지원한도액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