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유건물 및 교육·의료시설 등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특수건물 3만5717개 중 5.9%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고양터미널 및 장성 요양병원 등 전국 3만5717개 특수건물 중 5.9%(2098개)가 손해보험사 및 공제회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 따라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며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보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화재보험협회를 통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안전점검 시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